교정치료가 끝나기 전에 치과가 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20대 여성 송 모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기로 하고 200만 원을 냈다. 그러나 며칠 후 치과의원은 갑자기 폐업한다는 문자메시지만 남기고 폐업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송 씨처럼 고액의 치아교정치료비를 선납하고 교정을 받는 중이거나 교정을 받기로 한 소비자들이 폐업 등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교정치료가 중단되거나 선납한 치료비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치과의원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교정치료 중단·치료비 환불과 관련된 불만상담이 최근 일주일 사이(5월 26일~6월 1일) 1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치아교정은 치료특성상 교정치료가 3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 과정 중에 병원이 폐업하면 소비자들은 미리 낸 치료비를 돌
소비자원은 "치아교정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치료비를 단계별로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갑자기 병원이 폐업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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