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어린왕자'에 나오는 사막여우 기억하시나요.
이 사막여우 같은 멸종위기 동물들은 사고파는 것이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실제 확인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 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애완동물을 판매하는 서울의 한 상가입니다.
국제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레오파드 육지 거북이 보입니다.
멸종위기동물을 사려면 한 달 전 환경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즉석거래가 가능하다며 구매를 부추깁니다.
▶ 인터뷰 : 멸종위기동물 판매상
- "서류를 (등록) 하라고 그러긴 하는 데 없어도 돼. 나중에 그게 (멸종위기동물) 죽으면 더 골치 아파. "
온라인의 한 동물 분양 카페에서는 멸종위기 종인 사막여우를 대놓고 거래합니다.
▶ 인터뷰(☎) : 온라인 멸종위기동물 판매상
- "사막여우 새끼는 한 마리에 200만 원 정도고요. 서류는 필요 없어요. 저희도 살 때 서류 없이 샀거든요."
이렇게 멸종위기동물 거래가 횡행하지만, 담당 기관들은 예산과 인력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환경부 관계자
- "저희가 신고를 받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는데…. 수사인력이나 단속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당국의 의지를 꼬집습니다.
▶ 인터뷰 :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 "정부가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실태조사 한 적이 없어서…. 어느 정도 밀거래가 이뤄지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자료가 없는 상태죠."
관리 당국의 무관심 속에 멸종위기동물 거래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