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가 적발된 유명 아이돌 빅뱅의 멤버 탑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역 의경 근무지에서도 쫓겨나 집에서 재판을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모자를 푹 눌러쓰고 근무복 차림을 한 의경 한 명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빅뱅에서 탑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던 가수 최승현 씨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함께 대마초를 네 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가 소속된 서울지방경찰청은 법원에서 공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최 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경복무규정에는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직위 해제되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 신분은 유지되지만, 복무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우선 현재 경찰악대 소속인 최 씨를 기동단으로 전보 조치했고, 직위해제가 결정되는 대로 집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취재진이 최 씨에게 심경을 물어봤지만, 최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승현 / 의경 (아이돌 그룹 빅뱅 '탑')
- "현재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경찰 조사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검찰에서는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물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 실형이 확정될 경우 최 씨는 강제 전역 조치됩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