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로 흔히 사용되는 영어표현이라도 상황이나 경위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모씨(62)가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이 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김모씨(42)에게 "you are fucking crazy"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고소돼 같은해 11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그는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씨는 "20살 어린 김 씨가 반말로 계속해 시비를 걸며 따라오다가 아파트 경비원이 보이자 갑자기 존댓말을 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며 "갑작스런 태도돌변에 어이가 없어 혼잣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영어표현에는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 씨가 당시 그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당신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당신 정말 말도 안 된다'
이어 "이 씨가 김 씨를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에 기초해 이뤄진 자의적인 처분으로 이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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