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어제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내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제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밤 10~11시까지만 수업을 해 왔던 학원들은 자정을 한참 지나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교 시간이 늦어 영업 시간이 짧다는 학원들의 민원을 서울시의회가 들어 준 것입니다.
특히 대전과 울산, 인천 등 지방 일부는 이미 교습 시간 제한을 없앤 상황입니다.
교육 단체들은 당장 개정안이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 발달을 저해하고 공교육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 임병구 /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학생들의 수면권과 같은 건강권을 심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사교육이 창궐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심야학원으로 나빠질 수 있는 아이들의 건강은 나몰라라 합니다.
인터뷰: 정연희 /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애들 건강을 이유로 10시, 11시까지 시간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애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건강을 이유로 든다는 것 자체가 건강은 부모나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지 그걸 굳이 국가가 나서서 애들 건강까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통과된 것과 다름이 없는데다 교육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강호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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