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당한 병사의 부모에게도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사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그 가족에 대한 위자료는 이중배상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훈병원을 찾아 부상당한 병사는 물론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 대통령 (그제)
-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좋아져서 빨리 일어나야겠어요."
대법원이 최근 이런 문 대통령의 의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국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그 가족이 별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대법원은 오 모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오씨 부모에게 각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2010년 육군 유해발굴단에서 복무하다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팔다리가 마비됐습니다.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게 된 오 씨.
오 씨 부모는 이와 별개로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무 중 목숨을 잃거나 다쳐 본인이나 유족이 보상을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 2조가 쟁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2심은 "공상을 입은 군인의 가족은 국가배상법 2조의 '유족'에 해당하지않아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고 봤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