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소비자 불만 급증…'과도한 수리비 청구'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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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최근 카셰어링(차량 대여 서비스)이 인기를 끌며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수리비나 안전성 문제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카셰어링이란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정해진 시간만큼 나눠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이 총 237건 접수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119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9%나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불만 237건 중에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차량 위치를 잘못 안내하는 등의 '고지 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 불가'(40건, 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38건, 16.0%)가 이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카셰어링 4개 업체(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의 약관을 분석했더니 일부 약관은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해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일부 약관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차량 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벌금이 자동결제되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산정 기준이 없이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4개 업체 차량 30대의 안전성을 '자동차 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했더니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미등이나 번호등 등 '등화장치'가 고장 난 경우가 10건(83.4%)으로 가장 많았고 타이어가 불량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차 고장,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다"고 전했습니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어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정보를 도용해 불법 대여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린카와 쏘카는 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본인명의 확인'을 추가 인증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했으며 사업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과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