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아온 전직 장관과 국민연금 본부장에게 한꺼번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삼성합병'에 정부 외압이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법원은 나란히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홍 전 본부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른바 '삼성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배임이 인정되며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삼성합병' 과정에 정부의 외압이 있었음을 공식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이 합병을 약속받은 대가로 비선 실세인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특검과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게다가 현재 법원에서는 삼성합병 자체가 무효라는 민사소송까지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