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3)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박 전 이사장과 그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씨(56)를 8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곽씨와 함께 한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정모씨에게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부 익산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오산지구개발사업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50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53·사법연수원 18기)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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