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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가 비상사태 대비 훈련 때 사단장 명령에 불응해 강등 처분을 받은 군무원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의해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군대 내 기강 및 지휘권 확립 차원에서 정당한 처분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군무원 A씨가 충북의 한 육군부대 소속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8월 17일 한·미 연합군사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UFG는 전쟁 등의 비상사태를 가정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대비훈련입니다.
이날 오후 A씨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향방작계시 안전통제관으로 임무수행을 하라'는 사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공식문서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명령한 것은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지시"라며 명령에 불응했습니다.
그는 또 "예비군 지휘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원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항변했습니다.
해당 군부대는 A씨의 행동을 명령 불복종으로 판단, 그를 항명죄로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가까스로 처벌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복종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로 강등 처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 2015년 11월 사단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명령의 의미를 이해한 이상 그 형식이 공식문서가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라도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17년 이상 군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수차례의 표창 경력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10일 A씨의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조직은 계급 제도를 바탕으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의해 유지되므로, 명령 불복종은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엄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복무해 군대의
A씨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