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관학교 대령, 女 소령에 성범죄사건 대리합의 지시…거부하자 보복성 조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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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사관학교 / 사진= 3사관학교 홈페이지 캡쳐 |
육군3사관학교의 대령이 부하 여군 소령에게 성범죄사건의 가족인 척 합의를 대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육군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3사관학교 교수인 여군 A소령은 성범죄사건을 대리합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며 국방부 인권과와 국가인권위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에 제출된 진정서 등을 종합하면 3사관학교 교수 B대령은 2015년 7월 A소령을 불러 '몰카' 성범죄로 경찰에 체포된 같은 학교 모 대위 사건과 관련해 지시를 했습니다.
해당 지시는 체포된 대위의 누나인 척 하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고 합의를 해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 소령은 '생도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런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국방부 인권과는 B대령의 지시가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압적인 지시로 대리합의를 강제한 것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육군에 B대령에 대한 '서면경고'만을 권고했습니다.
B대령이 대리합의를 지시할 때 폭언·협박이 없었고, 학교 위신 추락을 막기 위한 의도로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B대령은 서면 경고 이외 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A 소령은 대리합의 거절 이후 B대령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A 소령은 지난해 두 차례 근무평정에서 B대령으로부터 모두 '열등' 평정을 받고 현역 부적합·전역 심사에 넘겨졌습니다.
A 소령을 전역시키면 안 된다는 전·현 지휘관들의 탄원서가 이어졌고, 심사위원회가 올해 2월 말 '현역 적합' 판정을 내려 그는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서 교단에 서지 못했고, B대령의 징계 의뢰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A 소령은 징계 처분에 항고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B 대령 등을 직권남용·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광화문 1번가'에도 신고했습니다.
A 소령의 주장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성범죄 대리합의 사건과 A 소령에 대한 징계는 서로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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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3사관학교 대령, 女 소령에 성범죄사건 대리합의 지시…거부하자 보복 성 조치까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본 MBN은 지난 6월 11일자 홈페이지 최신기사에 “3사관학교 대령, 女소령에 성범죄사건 대리합의 지시…거부하자 보복성 조치까지?”라는 제목으로 “① 육군3사관학교의 대령이 부하 여군 소령에게 성범죄사건의 가족인 척 합의를 대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② 여군 A소령은 성범죄사건을 대리합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 ③ A 소령은 대리합의거절 이후 B대령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 ④ A 소령은 지난해 두 차례 근무평정에서 B대령으로부터 모두 ' 열등' 평정을 받고 현역 부적합•전역 심사에 넘겨졌습니다. ⑤ B대령의 징계 의뢰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대령은 여군 A소령에게 성범죄 대리합의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 상의를 한 것이며, A소령이 대리합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15년 7월 이후 부터 B대령이 작성한 두 번의 평정에서 A소령에게 어떠한 ‘열등’ 평정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B대령은 A소령의 징계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비위사실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B대령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