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상태 대비훈련 때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사단명령을 공식문서에 의한 지시가 아니라며 불응한 군무원에 대한 강등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11일 "군무원 A씨의 강등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조직은 계급 제도를 바탕으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의해 유지되므로 명령 불복종은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엄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 총동원 비상사태 대비훈련에서 군의 기강을 훼손한 것은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군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충북의 한 육군부대 소속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8월 17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이언(UFG)'에 참여했다. 이날 A씨는 사단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향방작계시 안전통제관으로 임무수행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공식문서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명령한 것은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지시"라면서 명령에 불응했다.
해당 군부대는 A씨를 명령불복종으로 판단, 항명죄로 군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군 검찰로부터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
[청주 = 홍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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