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0억 로또 갈등'으로 인구에 회자됐던 경남 양산의 가족 간 당첨금 분쟁사건이 당첨자의 가족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울산지방법원은 11일 "담청자 A씨(58)의 매제 B씨(53)에게 징역 8개월, 같은 혐의로 A씨의 여동생 두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A씨의 어머니 황모씨(79)가 양산시청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로또에 당첨된 후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며 1인 시위를 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A씨는 제712회 로또 복권에 당첨돼 40억원(실수령금 27억원)을 받았다.
A씨는 이후 당첨금을 나눠달라며 행패를 부린 두 여동생과 매제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수사결과 A씨는 당첨금을 받은 후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해 어머니를 모시려고 여동생 집에 찾아갔으나 당첨금 분할을 요구하는 두 여동생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두 여동생은 A씨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 당첨금 분할을 요구하며 수시로 협박했다. A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제가 두 여동생을 대표해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주도했으나 범행을 부인하는 등 태도가 매우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