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에 대피해야 할 비상구 밖이 낭떠러지라면 황당하겠죠?
이런 위험한 비상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영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노래방 복도 끝으로 걸어갑니다.
곧이어 뒤따라 간 주인, 뭔가를 확인한 듯 황급히 돌아오더니 일행을 불러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58살 김 모 씨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하고 열었다가 2층 아래로 추락해 숨진 겁니다.」
지난달에도 건물 옥탑에서 시각장애인 60살 김 모 씨가 비슷한 구조의 비상구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이렇게 건물 외벽에 문만 나있는데 난간 같은 안전시설조차 없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앞이 안 보이시니까 문이 열리니까 항시 다니는 거긴 줄 아셨나 봐요."
도심에 있는 한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외벽에 문이 나있고, 안으로 들어와 비상문을 열었더니 허리 높이로 쇠사슬만 쳐 있을 뿐 발밑으로 뻥 뚫린 아래가 내다보입니다.
통유리로 만들어진 또 다른 건물, 외벽 곳곳에 난간이나 디딤대가 없는 낭떠러지 비상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출입구 반대쪽에 비상구를 만들면 될 뿐 비상구 밖 건물 외벽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건물 관계자
- "위험 한 건 알고 있지만, 문을 닫아 놓게 되면 과태료 문제도 있고…."
「 지난해 10월에야 비상구 밖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허가받은 건물은 여전히 예외입니다.
」
▶ 인터뷰 : 박찬석 /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안전시설이) 훼손 됐을 때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보완하지 않아도 강제력이 없다는 거죠."
이처럼 전국에 위험천만한 낭떠러지 비상구는 1,270여 곳.
위급상황에 대비해 만든 비상구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