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올해 3월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파주경찰서와 함께 시내 불법 인형뽑기방 지도단속을 벌여 게임산업 법률을 위반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소가 5000원 미만의 경품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인도 변에 불법 설치된 무등록 게임기 24대를 철거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인형 뽑기방 업자는 교육의무, 사행성 조장 금지 의무, 출입시간 준수 의무 등을 지켜야한다. 또 인형뽑기방의 경품은 소비자 가격 기준 5000원 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소비자 가격 5000원 이하의 인형을 찾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품 기준이 물가에 맞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파주시에는 40곳의 인형뽑기방이 등록돼 있다. 시는 앞으로
시 관계자는 "인형뽑기방은 번화가나 시민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향후에도 탈선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위반행위를 적극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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