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용량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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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씨 / 사진= 연합뉴스 |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가 실제 광고한 주스 용량보다 더 적은 양의 주스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용기 또는 용량이 1L(리터)가 아님에도 메뉴에 '1L 생과일 주스'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L로 표시된 쥬씨의 생과일 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밀리리터)에 불과했으며, 주스 종류에 따라 용량은 약 600~780ml에 그쳤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음료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하여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쥬씨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은 저희 쥬씨의 가맹사업 초기 무지의 소치로 일어난 부분"이라며 "당사는 이를 처음으로 인지한 2015년 12월 이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이즈 표
이어 "공정위 결정에 이의 신청 없이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미흡했던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