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해양경찰청 부활을 결정하면서 경찰과 해경이 벌써부터 수사 관할권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15일 경찰과 해경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설 61년 만인 2014년 11월 해체,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편입됐다.
이에 따라 해양 경비, 구조·구난, 오염방제 업무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기존 해경의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갔다.
그러나 당시 해경의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옮겨간 것은 아니었다. 수협 비리, 면세유 횡령·불법 유통, 유해 수산물 판매, 선원 선불금 사기 등 해양 분야와 관련 있는 수사권만 경찰로 넘어갔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해상 마약사범 수사, 해상 밀수, 해상 사고 등 바다에서 벌어진 사건의 수사권은 여전히 해경안전본부 소관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조직개편안에 '해경 부활'이 포함되자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경찰에 빼앗긴 수사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현재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된 수사권을 과거처럼 육지로까지 수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새 정부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 "해양범죄는 전문성이 쌓여야 수사할 수 있는 특수한 영역"이라며 "해상 관련 분야 전체 수사권을 해경이 맡는 게 수사의 연속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도 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해경 부활'이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에 잘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인 점을 고려해 해양 관련 수사권은 과거처럼 경찰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대 등 각종 인맥으로 얽힌 해경과 선박 관련 기관 사이의 비리 수사도 연고가 없는 경찰이 공정하게 할 수 있다게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해경은 '해상', 경찰은 '육상'으로 수사 관할권이 명확하게 나뉘었다"며 "수사력과 인력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해경청 부활 후에도 해경은 구조 업무에 집중하고 경찰은 해상 수사권을 제외한 해양 관련 수사를 계속 맡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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