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공동출구조사를 일부 먼저 보도한 JTBC가 3개 방송사에 총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BS·MBC·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JTBC가 각 방송사에 2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재산상 손해의 발생, 소극적 손해의 개념, 손해액 산정 및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JTBC는 2014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 투표종료 직후인 오후 6시에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했다. 이어 오후 6시 49초경부터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출구조사 결과 중 광역단체장 1,2위 후보자와 예상 득표율을 방송했다. 이에 따라 KBS, SBS는 일부 지역의 출구조사 결과를 JTBC보다 늦게 공개하게 됐다. 이에 3사는 JTBC를 형사 고소하고 출구조사 비용 24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앞서 1·2심 모두 JTBC가 3사의 출구조사결과를 도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1심은 "JTBC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했을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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