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로 바뀌어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조세범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무법인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개업 직후인 2011년 9월 정씨 측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 청탁 대가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13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5년 8월 검찰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정씨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3억원을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합리적 의심을 배
재판부는 "정씨에게서 사업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건 공직 생활을 통해 얻은 사회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것이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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