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이 사실상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패션·잡화(DF3)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DF3 입찰 신청 마감 결과 신세계DF가 단독 응찰해 내부 검토를 거쳐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8일 마감한 제 5차 입찰때도 단독 응찰했으나 국가계약법상 단독 입찰은 계약이 불가능해 유찰됐다.
당시 인천공항은 같은 조건으로 제6차 입찰 공고를 내 또 다시 단수 사업자가 신청하면 수의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5차 때와 같은 조건을 내건 6차 입찰에서도 사업자 한 곳이 지원해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면서 "다음주초께 내부 논의를 거쳐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한 뒤 관세청에 특허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이 6차 공고때 낸 DF3 최저 입찰 금액은 5차 공고때와 같은 453억 원. 1차 공고때 내건 646억 원의 70% 수준이다.
인천공항은 신세계측과 협의를 통해 453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만 수차례 유찰 끝에 나타난 사업자여서 최저 가격에서 임대료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우여곡절 끝에 DF3 사업자가 나타나면서 6곳의 T2 면세사업자도 모두 확정됐다. DF3와 함께 대기업 면세사업권으로 분류된 DF1(향수·화장품,2105㎡)은 신라, DF2(주류·담배·식품, 1407㎡)는 롯데가 운영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4~6(DF4~5 전품목, DF6 패션·잡화·식품 판매)은 S
면세 사업자들은 오는 10월 이후로 예정된 T2 개장 때 함께 문을 열기 위해 내부 인터레어 등 후속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 T2는 연간 처리 여객 규모가 1800만명으로 제1여객터미널(5400만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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