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한지 3개월 지난 것으로 확인된 변질된 프렌차이즈 제과점 아이스크림.[사진 제공: 매경비즈] |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스크림이 불티나게 팔린다. 종류가 많고 시원하고 맛도 좋아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즐긴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없는 탓에 변질된 아이스크림을 먹고 종종 문제가 생긴다. 빙과류는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을 생략할 수 있다. 까닭에 육안으로 변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유통기한이 없으니 당연하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배탈이 나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소비자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이유다. 기껏해야 환불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문에 국회에는 현재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법'이 발의돼 있다. 그렇지만 빙과업계의 반발이 심해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통상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은 제조일 기준 1년 정도"라고 빙과업계는
아이스크림은 변질되기 쉬운 우유 등을 가공해 만들어진다. 심지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모양이 찌그러진 아이스크림도 있다. 유통기한 표시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