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하가 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금천구 시흥대로 구로디지털단지역∼석수역 5.8㎞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시흥대로는 시내에 마지막 남은 시속 70㎞ 구간 일반도로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모두 시속 60㎞ 이하가 됩니다.
일반도로는 강변북로·올림픽대로처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주변에 인도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가 나란히 이용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시흥대로 제한속도 하향은 교통안전표지가 교체 설치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경찰은 서울시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교통안전표지가 바뀔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구간 내 운영하는 무인카메라 단속은 제한속도 하향 시점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뒤 재개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시흥대로가 왕복 8∼12차로에 오르막과 내리막의 경사가 심하고 도로가 왼쪽·오른쪽으로 굽은 곳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큰 도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시흥대로에서 2014∼2016년 교통사고가 1천186건 발생했고, 2014∼2017년 사망 사고도 12건이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헌릉로 등 6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추고, 올해 초에도 서오릉로와 북한산로 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마찬가지로 낮췄습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제한속도 하향이 도심
일반도로가 아닌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80㎞로 좀더 높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기준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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