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근무 중 자살한 건설업체 신입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건설회사 직원 황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한 건설회사에 신입으로 입사한 황씨는 2014년 6월 자신이 담당한 아파트 옥상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황씨는 입주자들의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씨는 경기도 한 지역 지점장이던 지난 2013년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목을 매 숨졌습니다. 당시 그는 여신 실적 부진, 대출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등을 겪었지만 특별히 회사
한편 유족들은 황씨가 업무 과정에서 우울증을 얻었기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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