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부세의 원산지를 국내산 굴비로 표시해 판매했더라도 손님들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음식점 운영자 유 모씨(57)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는 손님들이 '값이 싼데 영광굴비가 맞느냐'고 물으면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답했다"며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의 한 남도음식점에서 2만~5만5000원대 점심·저녁식사 메뉴에 25~30cm 크기 중국산 부세를 영광굴비 대신 내놨다. 같은 크기의 국내산 굴비가 1마리에 20만원 전후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었고, 이에 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 '중국산'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유씨는 굴비 외에도 이 음식점에서 쓰인 삼겹살·낙지 등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한 혐의
앞서 1·2심은 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내렸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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