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삼성뇌물 혐의 관련 핵심 당사자 두명이 법정에서 직접 대면할지 주목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7월 5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은 모두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데 동의했다. 그가 이 부회장과 세 차례에 걸쳐 비공개 면담을 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입증 또는 탄핵하기 위해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법정에 증인 자격으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는 현재 주 3~4회 열리는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는 것에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이영선 전 대통령 경호관(38·불구속기소)의 비선진료 묵인 혐의 재판에도 2차례 증인으로 소환돼 구인영장까지 발부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달 21일에는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법정구속)을 증인으로 부른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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