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수련회에서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한 남학생에게 징역형이 내렸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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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올해 2월 25일 포항 한 펜션에서 열린 학과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다음 날 새벽 여학생 숙소에서 들어가 자고 있던 여학생 2명을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