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씨가 두 번째 구속 심사에서도 기각을 받아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1차 심사에 없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발부받으려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다소 지친 표정의 정유라 씨가 검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어제(20일) 낮 12시 5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지 10시간여 만입니다.
▶ 인터뷰 :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죄송합니다."
심리를 맡은 권순호 부장판사는 "범행의 가담 정도 및 현재 주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법원이 정 씨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삼성의 승마지원을 은폐하려 한 이른바 '말 세탁' 혐의를 추가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정 씨를 '잔챙이'로 비유하며 모든 혐의는 어머니 최순실 씨가 주도했다는 논리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또 국내로 들어온 어린 아들과 함께 지내는 만큼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피의자에게 3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정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