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자체로는 쓰레기 매립 금지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난 11일 충주시 이류면 일부 주민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대부분이 매립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침출수 유출 등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환경피해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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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자체로는 쓰레기 매립 금지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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