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 '선거법 위반' 공판서 혐의 부인…"모두 제 부덕때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의 첫 공판이 23일 오전 청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나 군수는 이날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 등과 출석,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께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 군수가 '커피값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B씨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나 군수의 찬조금 제공을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선거를 앞두고 이 일이 불거지자 나 군수가 기자회견을 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나 군수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B씨에게 돈을 빌려준 게 맞고, 따라서 기자회견 내용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다음 심리는 2주 뒤인 다음 달 7일 오후 2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검찰에서 요청한 핵심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예고했습니다.
나 군수는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모두가 제 부덕의 소치"라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재판과 상관없이)군정을 소신껏 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나 군수는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나 군수는 지난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습니다.
괴산군수 보선은 수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 치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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