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자사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필립스전자에 과징금 15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필립스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 및 산정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필립스전자는 2011년 5월부터 1년 동안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자사 제품을 권장소비자 가격 대비 50% 이상 할인해 팔지 못하게 했다. 또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전기면도기 등 4개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을 대리점이 위반하면 출고정지 또는 공급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필립스전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56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필립스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은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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