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 불법 진료·수술 등 원천 금지…반려동물 보호한다
지난해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일명 '강아지 공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진료·수술 행위가 앞으로는 원천 금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 사육 가축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수의사가 아닌 자의 동물 진료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1994년 소나 돼지 등 산업동물에 대한 자가치료 허용이 필요하다는 축산업계 요구로 예외조항이 생기면서 무면허진료행위가 허용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반려동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 반려동물 생산업자들이 개나 고양이의 임신·출산을 목적으로 한 약물 투여 및 수술 행위를 막
하지만 지난해 방송을 통해 '강아지공장'들이 개를 강제로 임신시키기 위해 발정 유도제 등 호르몬제를 과다 투여하거나 수차례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등 충격적인 실태가 알려지면서 수의사회와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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