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보증금·월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요건이 맞을 경우 1인 가구당 월세 5만원을 직접 지원한다.
신림동·노량진동 등 청년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도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현재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 중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이들 임대주택의 10∼25%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청년층에게 임대한다.
서울시는 일단 시가 확보한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 242만4천원, 2인 가구는 373만2000원이다.
혼자 사는 청년의 월 소득이 121만2000원이 안 된다면 월세를 20만원 이하로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평균 임대료는 월 12만원 수준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청년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60% 정도라면 보증금을 45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해준다. 또 월 임대료 5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1인 가구의 예상 임대료는 월 20만∼30만원 수준이 된다.
청년층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61∼70%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다면 월세 지원 없이 보증금만 최대 4천500만원 무이자 대출해준다. 예상 임대료는 월 30만∼40만원이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이 제때 이뤄진다면 3년간 역세권 청년주택을 모두 5만호(공공임대 1만호, 민간임대 4만호) 공급할 수 있
서울시는 현재 45개 역세권에서 청년 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용산구 한강로 2가(1916호), 서대문구 충정로 3가(523호), 마포구 서교동(1177호) 3곳이 사업 승인을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등 28곳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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