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회전목마의 안전벨트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이용자의 부상을 막지 못했다며 롯데월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서울YMCA는 시민중계실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2월 A씨는 만 3세의 아들과 함께 롯데월드에서 회전목마를 탔다가 아들의 안전띠가 풀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아이는 경막상 혈종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서울YMCA는 롯데월드측이 놀이기구 운행 중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아울러 단체는 롯데월드가 시설의 안전한 상태 유지하도록 한 관광진흥법도 위반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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