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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장으로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형사입건된 이들 중에는 1997년 7월부터 20여년간 불법 도장으로 벌금형(21회)과 징역형(4개월)을 수차례 받았고 이번에 집행유예형(1년형)이 확정된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불법 도장한 1명도 포함돼 있었다. 시 특사경은 그를 위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했다.
이번에 입건된 98곳은 도로변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자동차 불법도장 영업을 하면서 먼지와 악취를 배출해왔으며,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정비업 등록 신고도 하지 않았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서 특사경은 매년 무허가 불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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