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특검은 16일 결심 공판에서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머리였다면 이 전 경호관은 손과 발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전 경호관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대통령을 위한 일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내달 3일께 심리를 끝낼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 2∼3주 뒤에 지정되는 만큼 7월 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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