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앞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15조의 '이의제기 금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서 배상금 신청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청구서 중 '신청인은 배상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중략) 세월호 참사에 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은 법률에는 전혀 없는 표현을 시행령에서 임의로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의 근거 없이 배상금 신청인에게 이의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켜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반대 입장의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맥락상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손실 등에 대한 민사상 이의제기만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해당 동의서의 이의제기 금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입은 손해·손실 등의 피해'에 한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배상금 등을 지급받았더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 형사사건에 피해자·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뜻이다.
다만 헌재는 이 법 16조에서 '신청인이 위로지원금 등의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분은 합
재판부는 "이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고도 또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한다면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의 조기종결 등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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