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로 개발한 K2(흑표) 전차의 변속기 내구도 시험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생산업체인 S&T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S&T중공업은 K2전차 국산 변속기 내구도 재시험 요구를 중단해 달라며 지난달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K2전차 국산 변속기의 내구도 시험에 관한 국방규격은 9600㎞를 운행했을 때까지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K2전차 변속기 내구도 시험은 볼트가 부러지는 고장으로 올해 2월 잠정 중단 돼 재시험을 놓고 방위사업청과 S&T 중공업은 이견을 보여왔다.
방위사업청은 내구도시험 중 어떠한 결함이라도 발생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생산업체인 S&T중공업은 이 기준으로는 내구도시험을 무한반복할 수밖에 없어 K2전차 국산 변속기 양산이 불가능 하다며 양측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특히 회사측은 한동철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명예교수의 말을 인용해 국방규격의 기술적 오류까지 주장했다.
전차 내구도 신뢰도에 대한 기준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채 9600km까지 무조건 결함이 없어야 되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인 변속기를 만들라는 요
S&T중공업 관계자는 "현행 국방규격은 수명이 다하는 시점까지 절대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수차례 방위사업청에 국방규격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S&T중공업은 이와 관련한 본안소송도 준비 중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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