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 씨(본명 이상우)가 사기·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는 연예인으로 활동한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 자금 대부분을 투자받아 요식업을 하려다 실패했다"며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피해금이 크고 아직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들이 이씨를 허위 신고할 특별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행 사실을
앞서 이씨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서 모두 1억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 새벽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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