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15년 강남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서울메트로 전 사장 이 모 씨 등 임직원 3명과 유지보수 협력업체 임직
검찰 수사 결과 서울메트로와 해당 협력업체는 안전점검과 업무지침 교육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검찰은 협력업체 대표 등 관계자 4명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도 추가로 포착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아 기자/victor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