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해 불합리한 연령차별이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년이나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차등지급이나 직문의 성격으로 인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할 경우, 고령자 고용촉진 조치 등은 차별금지 대상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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