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김천 주민모임과 시민단체 사드저지전국행동은 12일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이 위헌·불법적이고 불투명하다"며 관련 부처와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드 배치 협의와 결정 및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사 대상은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합의·결정 과정은 물론 부지 취득 및 공여, 핵심 장비 기습 반입 및 가동,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모든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사드 발사대 배치에 대한 한미 양국 합의가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당겨졌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탄핵 및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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