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찾는 무슬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무슬림 식당이 대거 늘어난다.
17일 한국관광공사는 현재 시행 중인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분류제' 사업에 117개 식당이 올해 새롭게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사업 1년차인 지난해 참여한 135개를 포함해 총 252개의 식당이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으로 분류된 것이다.
무슬림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와 술 등을 먹지 못하며, 소나 닭 같은 다른 육류 역시 율법에 따라 도살되고 가공된 '할랄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들이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할랄 음식점이 부족해 방한 무슬림 관광객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돼왔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무슬림관광객 규모에 비해 서울 이태원 일대와 제주를 제외한 국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할랄 음식점을 찾기 힘들어 그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규 참여한 117개 식당 중 4분의 3이 지방 소재 식당이다. 특히 무슬림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경상권에서 가장 많은 71개 식당이 참여했다. 또한 올해는 봉추찜닭(가맹점 171개)이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분류제에
공사 관계자는 "무슬림 방한 여건 조성은 인프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문제"라며 "정식 분류제 사업 2년차를 맞아 식당들과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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