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선 벽보 철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90)씨에 대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 벽보에 낙서할 때 사용한 A씨의 유성 사인펜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5월 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인근에 붙은 선거
그는 당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얼굴 사진에 엑스(X) 표시의 낙서를 하고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벽보에는 유성 사인펜으로 '2번 꼭 찍으세요"라고 적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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