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외면한채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난 충청북도의회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도 의원들의 해외출장과 관련한 조례를 밥먹듯 위반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경기도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고 내용을 강화한 소위 '개혁·자정'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공무국외활동을 하려는 의원은 출국 21일 전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도의회 의장은 계획서를 받는 즉시 계획서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조항이 새로이 포함됐다. 도민들에게 도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 일정·목적을 미리 알려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조례를 비웃기라도 하듯 경기도의원들의 계획서 늑장 공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기열 도의회 의장의 다음달 2∼11일 전국시도의장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활동계획서(미국)는 지난 17일에서야 게시됐다. 조례대로라면 12일 이전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이날에는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2명의 공무국외활동계획서(중국·일본)와 농정해양수산위원회 도의원 9명의 계획서(스페인·포르투갈), 기획재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의원 7명의 계획서(중국)도 뒤늦게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들의 중국·일본 국외활동은 지난달 26일∼이달 1일 진행된만큼 귀국하고 16일이나 지나서야 홈페이지에 올려졌다. 농정해양수산위의 스페인·포르투갈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 조항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수원 = 홍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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