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재판'처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법원 하급심 재판 선고 과정을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25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자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 생중계 허용 여부는 해당 사건 담당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측은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법원은 1·2심 재판에서 변론 시작 이후 녹음·녹화·중계를 불허했다. 대법원에서는 2013년부터 공개 변론만 중계방송이 허용됐다.
최근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 측은 향후 선고 중계방송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중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어떤 재판의 선고가 TV 생중계 대상이 될지도 관심사다. 구속기한(8월27일) 이전에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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