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도가 심각한 장애가 중복된 학생에게 학교가 가래흡인 등 의료조치 편의를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31일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권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특수학교인 A교장에게 중도중복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의료조치를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 A학교에 입학한 뇌병변장애인 임 모군(13)은 입학 이후 담임교사로부터 가래흡인 조치를 받아왔으나 이듬해 기도에 삽입한 튜브가 빠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학교장이 담임교사의 조치를 중단시켰다. 이같은 조치로 임 군의 학부모는 매일 두 세차례 학교를 방문해 가래흡인 조치를 해야 했다.
이에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소속 학부모들이 학교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담임교사의 가래흡인은 불법의료 행위"라며 "보호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활동보조인이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보호자가 학교에 올 수 없
하지만 인권위는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지원"이라고 반박하고 교육부 장관에게도 학습 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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