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하자가 발생하는 부실 아파트의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어제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실시공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화성시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시공사와 감리자를 첫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부영주택이 경기도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재호 기자 / jay8166@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