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학교 비정규직 시급이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오른다. 또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학교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학교비정규직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단시간 또는 단기간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에게 적용할 생활임금을 2018년부터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보다 24.4%(1960원) 높은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배식실무사, 도서관 연장운영 인력, 출산휴가 대체인력, 중증장애인근로자 등 일주일 평균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인 노동자 등 2245명이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55억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세수증가분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청은 또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직 가운데 무기계약 제외 대상인 만 55세 이상 고령자(1388명)·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1306명)·한시적 사업 노동자(118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를 뽑을 방침이다.
기간제교사, 영어전문회화강사, 스포츠강사 등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엔 들어있지 않지만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조리사·조리원, 경비원, 청소원, 교육청 콜센터 직원 등 간접고용(용역) 노동자 2900여명을 직접 고용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
교육청은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비용에 대해 "이번엔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처우개선은 인원이 확정되면 예산 부서를 통해 요청하도록 돼 있다"며 "맞춤형복지 등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