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운전연습하다 경찰서로…주차장서 접촉사고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50분께 마포경찰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며 한국에 6년째 거주 중인 A 씨는 지난달 31일 한국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해 이날 운전연습 목적으로 거주지인 경기 파주에서 마포구까지 차를 몰고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서 진입 시 좌회전만 가능한 마포서 앞 도로 1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마침 자신의 뒤에 순찰차가 선 것을 보고는 유턴을 포기하고 좌회전해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마포서 주차장은 진입 후 한가운데 주차공간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 한 바퀴 돌아 나오는 구조입니다.
뜻하지 않게 경찰서로 들어와 당황한 A 씨는 곧바로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자신이 잘못 진입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어 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근무교대 중이던 마포서 교통경찰관이 차에서 내린 A 씨의 눈이 충혈된 것을 보고는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3%로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 지리와 신호를 잘
경찰은 "여름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하다가 술이 깨지 않아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오전 음주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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