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4일 포스코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9억원 상당의 포스코 일감을 자신의 측근에게 넘기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전의원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중진 정치인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측근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며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바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2009년 당시 포스코의 신제강공사 건설사업이 해군고도제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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